가족요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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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이란?

가족 요양은 몸이 불편한 어르신의 가족 구성원(배우자, 아들, 딸, 며느리) 중 한 분이  요양보호사처럼 직접 간병하는 것을 말합니다.
생계를 이어가느라 바쁜 보호자 분들에게 요양 급여까지 제공해 드리며 가족을 직접 돌볼 수 있는 유용한 제도입니다. 

가족요양의 범위와 조건

  • 1가족요양은 노인장기요양등급을 받은 65세 이상의 일상생활이 어려운 어르신, 또는 65세 미만의 경우 6개월 이상 노인성 질환 증상이 있는 분들의 가족분들이 신청 가능하며 치매, 뇌혈관성 질환, 파키슨 병 등이 이에 해당됩니다. 
  • 2요양보호사 자격증을 갖춘 서비스 제공자가 다른 직장을 다니는 경우, 한달 160시간 미만으로 근무를 해야하며, 한 달 기준으로 근무일 수를 20일로 보았을때 하루 8시간 미만으로 근무를 해야합니다. 
  • 3요양보호사 자격증을 갖춘 2촌 이내 가족, 즉 배우자, 직계혈통 형제자매 등이 있으며 요양보호사 자격증을 갖추고 있어야 하며 같이 살지 않아고 직접케어를 할 수 있어야 합니다. 

근무형태

가족요양보호 근무 시간 형태는 1일 1시간, 월 20일 근무하는 경우와 1일 1.5시간, 월 30일 근무하는 두 가지 경우가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