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목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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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이란?

  • 1방문목욕은 욕조를 활용한 전신 입욕 등의 방법으로 시행하며 수급자의 신체적 상태에 따라 적절하게 제공합니다. 방문목욕 서비스는 목욕 준비, 몸 씻기, 머리 감기, 얼굴 씻기를 포함한 목욕을 시행합니다. 목욕 후 옷 갈아입히기, 목욕 전/후 간단한 상태의 관찰 및 측정 등이 포함됩니다. 
  • 2사용물품의 준비와 뒷정리, 급여대상자가 할 수 있는 동작을 옆에서 지켜보거나 필요시 도와주는 행위가 포함됩니다. 
  • 3방문목욕은 이동식 차량, 이동욕조 및 세면도구 등 장비를 이용하여 목욕을 제공하는 것을 말하며, 요양보호사가 대상자 가정을 방문하여 가정 내 욕조와 물을 이용하여 목욕을 제공하는 것은 방문요양서비스에 해당합니다. 

이용절차

  • 1공단으로부터 장기요양인정서를 통보 받은 수급자는 공단 홈페이지에 게시되어 있는 장기요양기관에 관한 정보를 이용하거나 가까운 공단 지사(노인장기요양 운영센터)에 문의하여 방문요양, 방문목욕을 제공하는 장기요양기관에 관한 정보를 수집하고, 이용하고자 하는 장기요양기관을 선택합니다. 
  • 2수급자는 이용하고자 하는 장기요양기관에 장기요양 인정서와 표준장기요양 이용계획서, 그 밖에 필요한 서류를 제출합니다. 본인부담금을 면제 또는 감경받고자 한다면 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 기조생활수급자증명서, 의료급여증(또는 의료급여 증명서)가 필요하며 의료급여수급권자는 의료급여증(또는 의료급여 증명서)가 필요합니다. 
  • 3장기요양기관은 수급자 또는 가족에게 장기요양급여의 제공계획 및 비용(비급여 항목 및 금액 포함) 등에 대해 충분히 설명하고 동의서를 받아야 합니다. 
  • 4마지막으로 장기요양기관과 수급자는 계약 당사자, 계약기간, 장기요양급여의 종류/ 내용/ 비용 등, 비급여대상/ 대상별 비용이 포함된 제공계약을 문서로 체결하고, 장기요양기관은 수급자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방문요양과 방문목욕 급여를 제공합니다.